구상권이란 예를들면, 친구대출에 담보제공한 분이 그 친구가 대출 안 갚아서...담보제공한 분이 갚게 되었다면...그 갚은 돈을 친구에게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이것을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뭐...보증선 경우에 대출받은 분이 안 갚아서 보증인이 갚은 경우에도 그 갚은 돈을 대출받은 분께 청구할 권리도 마찬가지의 구상권 사례입니다. 그런데, 구상권을 행사하려면...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싫어하시는 소송 !!! 그리고 소송의 당사자에서 은행은 빠집니다. 그야말로 개인간에 해결해야 하는 험난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요... 구상권 관련 소송은 굉장히 명쾌하고 다툼이 별로 없는 간단한 소송에 속하는 편입니다. 은행에 대신 대출을 상환하신 담보제공자나 보증인이 구상권청구에..
요즘 언론에서 주택담보대출에 항상 따라붙는 표현에 DTI(Debt To Income ratio) 규제가 많이 나옵니다. DTI 규제를 완화하자 또는 다시 강화하자는 등의 논쟁도 사회적으로 많이 일어나기도 하구요... 그런데, 정작 DTI 규제를 운영하는 은행은 이 논쟁에서는 아웃사이더 같습니다. 그래서 이 DTI 규제의 개념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DTI의 개념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려는 분의 소득범위내에서 대출을 해주자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현재 연소득이 얼마인데, 그중 연간 전체 금융기관에 대출갚는 돈이 얼마인지를 계산합니다. 이슈가 되는 주택담보대출의 DTI는 현재 60%입니다. 간단히 보시면...5천만원 벌면 전체 금융기관에서 3천만원까지만 대출받는다는 개념인데...대출..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거래를 하면서 등기부등본을 살필 때, 근저당권 부분을 면밀히 보시게 되는데, 그중 채권최고액(債權最高額)이 등본상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을 한자로 까지 표시드린 이유는...채권최고액이란 그 금액까지을 한도로 한다는 본래의 의미를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앞선 글에 보시면.. 근저당권과 일반 보통저당권을 비교해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근저당권의 특징을 다시 반복드리면... 현재 및 장래에 발생되는 채무까지...그러니까 현재에는 확정되지 않은 금액까지도 담보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근저당권의 경우는 무한정 장래에 발생하는 채무를 전부 담보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기에...채권최고액을 정해서 그 금액까지 담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법상 사망하신 분의 재산은 순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분이 돈이 많아서 유언장을 만드신 경우에는 그 유언대로 집행을 하게되고, 일반적인 경우는 민법상의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을 합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경우만 말씀드립니다....^^ 상속순위는 인터넷 조회하면 잘 나오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돌아가신 분이 결혼 안했으면 부모님이 상속하시고, 결혼했으면 자식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식이 없으면 부모님하고 부인이 같이 상속 받고, 자식이 있으면 부모님은 한푼도 못받고 자식하고 부인이 같이 상속 받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 보면 결혼한 돈 많은 자식이 사망했는데, 그 자식한테 애가 있냐 없냐에 따라 부모의 상속여부가 갈리니까... 음모와 배신이 판치는..
금융기관 거래할 때, 개인의 경우보다는 사업자대출에서 많이 나오는 담보취득 방법이 양도담보입니다. 법률적으로 세상의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분합니다. 민법에서는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것"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그리 간단치 않겠지만, 법제도나 원칙은 이렇게 일단 단순해 보이더라도 정해 놓아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상식적으로 갸우뚱하는 부분도 법률적으로는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자동차가 옆집의 개(dog)를 치여서 죽게 했다면...법률상 무슨죄목일까요?? 살인죄??...정답은 재물손괴죄입니다. 물건으로 본다는 거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동산담보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서 다른사람들도 그 사실을 볼 수있지요...그리고, 담보제..
인터넷에서 가압류 검색해보시면, 매우 많은 정보로 설명이 잘 돼있어서, 저까지 가압류를 설명할 필요있나 싶다가... 그래도 기본개념 정도는 알기 쉽게 언급해드리는게 좋겠다 싶어서 적어봅니다. 개인간에 돈거래 하다가 안갚으면, 국가(법원)에 호소합니다. 돈 받게 해달라고... 그게 민사소송입니다. 그래서, 국가(법원)가 근거서류 점검해보고 돈갚아주라는 결정을 해주면, 즉 판결문 받으면 그거 가지고 상대방재산 강제로 처분해서 빌려간돈 회수하는 것입니다.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민사소송을 하다보면, 그 과정에서 채무자가 미리 재산 빼돌리거나, 팔아먹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면, 국가(법원)가 돈갚아주라는 결정을 해주어도, 그 시점에서는 채무자 명의로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전에 설명드린 질권(質權)과 연관되어 상계(相計)라는 개념도 금융기관 예금담보관련해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라 설명드릴께요. 상계는 한마디로 갚을 돈과 줄 돈이 있는 A와 B가 동일한 금액범위내에서 퉁친다는 겁니다. 서로 주고 받은 걸로 간주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법률용어중에서 상계처럼 이해하기 쉬운 용어는 드물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민법에 나와있는 것으로, 두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계적상이라는 것이고, 또하나는 상계하는 측이 반드시 이 사실을 상계당하는 측에 내용증명부 배달증명우편으로 통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가지중 하나라도 문제 있으면, 상계는 무효다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상계같은 경우에도 뭐 그리 복잡하게 생각하느냐 하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데, 금융기관 종사자들에게 많이쓰이는 용어가 질권입니다. 민법상에 나와있는 법률용어입니다. 그 민법은 앞선 글에서 언급한대로 일본민법 거의 베꼈기 때문에, 질권이라는 용어도 일본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들었을때 처음 들으시는 말일껍니다.. 과거에, 제가 금융상품개발을 하면서 약정서를 점검하다가 놀란 것이 일본 금융기관에서 쓰는 약정서와 우리 금융기관이 쓰는 약정서가 그 틀이 똑 같았다는 점입니다. 요즘에는 많이 달라지면서 미국식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기본틀은 일본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요.. 서양식 자본주의를 일본을 통해서 받아들였으니, 그 시스템이나 제도, 절차가 일본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었던거죠.. 다시, 질권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그 개념..
일반인들,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은행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중에 "이 통장에 인자되어 있는 돈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통장정리 해보면 잔액이 인출되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경우 항의하시는 사례도 있으세요.. 지금까지 있던 돈을 은행이 다 빼 갔다고... 은행에 예금하고 받는 통장은 법률상 "증거증권"입니다.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유가증권은 은행에서 발행하는 '자기앞수표'처럼 그 증서 자체가 금전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 증서 없으면 돈 달라는 요구를 못합니다. 그 증서없이 돈달라고 할려면 별도의 법원을 통한 소송등의 절차를 밟으셔야 되요. 그런데, 통장같은 증거증권은 훼손되거나 분실되더라도, 내가 그 예금의 주인이 맞다라는 것만 확인되면 바로바로 또 통..
은행에서 요즘 입출금통장 개설이 까다롭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장을 만드는 목적을 확인한답니다. 위 사진은 한 시중은행의 통장개설 목적확인 증빙서류를 나타내주고 있네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해지는 것인데요.. 향후에도 이런 형태의 불편함이 계속 될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금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외국과 다른점 중에서 큰거 세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통장개설이 쉽다는 것인데.. 이건 이제 외국처럼 엄격하게 같아질 것 같구요.. 둘째는 통장없이 계좌 만드는 건데.. 이것도 종이통장 없앤다면서 같아질 것 같구요. 셋째는 은행에 계좌유지 수수료를 내야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도 외국계은행을 필두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다른나라하고 똑같이 해야하나.. 반감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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