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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

상계의 의미

토토의 티스토리 2016. 10. 13. 21:05

 

 

직전에 설명드린 질권(質權)과 연관되어 상계(相計)라는 개념도 금융기관 예금담보관련해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라 설명드릴께요. 상계는 한마디로 갚을 돈과 줄 돈이 있는 A와 B가 동일한 금액범위내에서 퉁친다는 겁니다. 서로 주고 받은 걸로 간주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법률용어중에서 상계처럼 이해하기 쉬운 용어는 드물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민법에 나와있는 것으로, 두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계적상이라는 것이고, 또하나는 상계하는 측이 반드시 이 사실을 상계당하는 측에 내용증명부 배달증명우편으로 통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가지중 하나라도 문제 있으면, 상계는 무효다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상계같은 경우에도 뭐 그리 복잡하게 생각하느냐 하실 수 있는데, 사회경제생활 하시다 보면 A와 B 두사람만 있는게 아니고, A의 채권자나 채무자 B의 채권자나 채무자가 엮여서 맞물려 돌아갑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복잡하게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보면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일도 꼬일 때가 많습니다.


두가지 중요사항이 민법에는 복잡하게 나와있는데, 상계적상은 상계할 수 있는 조건이나 상태라는 의미이고, 그 여러가지 조건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줄돈과 받을돈의 만기가 둘다 도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기가 도래한다는 것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받을 돈이 있는데, 대출만기에 돈 못 갚거나 대출이자 못내서 기한이익상실되면 만기가 도래된 거죠... 금융기관이 줄돈은 예금인데, 예금도 만기는 있습니다. 여기서 예금의 기한이익은 법률적으로는 금융기관에 있습니다. 만기까지 예금주의 돈을 가지고 있기로 약속한거니까요...그런데, 기한의이익은 그 이익을 받는자가 먼저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예금에 대한 기한의이익을 포기하면 예금도 만기가 도래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계적상의 중요한 요건을 법률적으로는 충족시키게 됩니다.


나머지 하나, 통지는 상계의 효력발생요건이고, 상대방에게 통지는 도달해야 하기때문에 배달증명부 우편을 보냅니다. 여기에도 복잡한 얘기거리는 있는데...자꾸 캐다보니 일반분들에게 익숙치 않은 법률용어가 자꾸 튀어나와서,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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