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리자에게 소유권이전 받은 부동산을 원인무효라고 판시한 대법원판례...
2018.1.25일자 대법원판례인데요....이 원칙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법원이 꾸준히 유지해온 원칙입니다....부동산등기부등본 보고 소유자로 믿고 매매거래를 했는데....그래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전등기 까지 했는데....나중에 알고 봤더니....그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었을 경우에....대법원은 권한없는 무권리자와 소유권이전 거래를 한 것은 원천적으로 원인무효이다...라고 판결한 내용입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황당할 수 있는 법원칙인데요....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대해서 법률상으로는 공시력과 공신력이라는 두가지 기능이 있습니다...공시력은 여러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그래서 주소만 알면 누구라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옆집 것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
금융경제 판례 이야기
2020. 4. 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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