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모든 담보는 부종성(附從性)이라는 기본적 특성이 있습니다. 법률적인 용어 안쓰고 설명드리려는 편인데, 워낙에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사항이라 한자로도 표시해 봤습니다. 담보는 담보하고자 하는 채권이 줄어들거나 소멸하면 따라서 당연히 줄어들거나 소멸한다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보증도 포함됩니다. 보증하는 채무가 줄어들거나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절차적으로, 예를들면 대출이 다 상환됐는데 저당권 말소등기를 미처 못하고 부동산등본 상으로 그냥 놔두었더라도, 그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된 무효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저당권의 유용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소멸되었으나, 부동산등본에는 남아있는 저당권을 다시 살려서 이용해보자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기 ..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서 부동산 담보제공할 때 일반적으로 저당권 설정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금융기관 서류에는 '근저당권'이라고 되어 있고 선택란에는 한정근저당, 포괄근저당 이라고 또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게 저당권으로 cover하는 대출등의 채무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가지고 그 종류를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운영되는 저당권은 전부 거의 100% 근저당권입니다. 저당권(또는 '보통저당권' 이라고 함)은 교과서에나 나오는 형태이고 거의 운영되지 않습니다. 차이점은 현재 있는 대출만 담보하는 것이 보통저당권이고, 현재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발생될 대출까지도 담보하는 것이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은 다시 한정근저당과 포괄근저당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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