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로 인증한 경우는 본인이 행위를 했다고 본 대법원 판례...
공인인증서는 우리가 인터넷거래를 하면서 많이 사용합니다....그런데 2018.3.29일자 대법원판례에 다른사람에 의해서 공인인증서가 도용된 경우에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판결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대부업체와 인터넷으로 대출약정을 하였는데...당연히 공인인증서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그런데 당사자 아닌 다른사람에 의해서 공인인증서가 도용된 것이라서 대부업체와의 대출약정은 인정못한다고 하여 발생한 분쟁이었습니다...게다가 대부업체에서 추가적으로 당사자와 전화라도 했으면 알았을 사실이니 대부업체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대법원은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서로 거래를 하는 것은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전자문서 거래를 한 것으로 ..
금융경제 판례 이야기
2020. 4. 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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