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5일자 대법원판례인데요....이 원칙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법원이 꾸준히 유지해온 원칙입니다....부동산등기부등본 보고 소유자로 믿고 매매거래를 했는데....그래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전등기 까지 했는데....나중에 알고 봤더니....그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었을 경우에....대법원은 권한없는 무권리자와 소유권이전 거래를 한 것은 원천적으로 원인무효이다...라고 판결한 내용입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황당할 수 있는 법원칙인데요....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대해서 법률상으로는 공시력과 공신력이라는 두가지 기능이 있습니다...공시력은 여러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그래서 주소만 알면 누구라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옆집 것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
공인인증서는 우리가 인터넷거래를 하면서 많이 사용합니다....그런데 2018.3.29일자 대법원판례에 다른사람에 의해서 공인인증서가 도용된 경우에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판결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대부업체와 인터넷으로 대출약정을 하였는데...당연히 공인인증서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그런데 당사자 아닌 다른사람에 의해서 공인인증서가 도용된 것이라서 대부업체와의 대출약정은 인정못한다고 하여 발생한 분쟁이었습니다...게다가 대부업체에서 추가적으로 당사자와 전화라도 했으면 알았을 사실이니 대부업체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대법원은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서로 거래를 하는 것은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전자문서 거래를 한 것으로 ..
세입자의 경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하고 거주하면...전세보증금을 보호받는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입니다....그런데 우리사회도 세계화하면서....외국인들이 주변에 많아지고....문득 그런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수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던 중에....관련 대법원판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2018.9.28일자 대법원 판례인데요....결론적으로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수 있다는 판례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주민등록전입을....외국인은 할수 없지만....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나....국내거소신고를 하는 경우에는....주민등록전입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보겠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아래에 판결요지를 정리해..
육체노동 가동연한이라는게....몇살까지 노동할수 있겠느냐를 법원에서 판례로 정한 것입니다....기존에는 1989.12월 대법원판결로 만60세까지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었습니다...그래서 이 가동연한까지는 사회생활을 한다고 전제하고 손해배상등의 분쟁이 있을 때에 이 연령까지를 적용하고는 하였습니다... 그런데...2019.2.21일자 대법원판결에서....30년만에 기존 대법원입장을 변경하고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65세까지 상향하였습니다....인간의 평균수명도 늘어나고....그래서 60세가 넘어도 사회참여가 늘어나고....이런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판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경제활동 가능연령이 늘어나니....특히 보험업계에서는 배상해야할 보험금이 늘어나고....그래서 보험료가 인상될 요인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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