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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5일자 대법원판례인데요....이 원칙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법원이 꾸준히 유지해온 원칙입니다....부동산등기부등본 보고 소유자로 믿고 매매거래를 했는데....그래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전등기 까지 했는데....나중에 알고 봤더니....그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었을 경우에....대법원은 권한없는 무권리자와 소유권이전 거래를 한 것은 원천적으로 원인무효이다...라고 판결한 내용입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황당할 수 있는 법원칙인데요....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대해서 법률상으로는 공시력과 공신력이라는 두가지 기능이 있습니다...공시력은 여러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그래서 주소만 알면 누구라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옆집 것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신력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기재를 보증하듯이 확정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이 원칙은 인정하는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처럼 인정 안하는 나라가 있습니다...우리나라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진짜 소유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원칙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그것은 별론으로 하고....일단 중요하게 아셔야 할 부분이....현재 우리나라 대법원은 가짜소유자와 거래한 부동산 거래는 무권리자와 거래한 것이니....인정하지 않고 무효라고 한다는 점입니다...참고하세요....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지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그 전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그로부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경우라면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 (대법원 2018.1.25선고 2017다26011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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