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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주택 전세보증금이 비싸서 세입자가 금융기관에서 전세금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이 판결은 2018.12.27일 대법원판례인데요...전세금담보대출을 받은 세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세입자가 보험회사에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보험회사는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잡으면서 집주인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습니다...동의내용은 전세계약이 해지될 때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임차보증금을 보험회사에 지급하는데에 동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나중에 세입자가 그 집을 사버리게 됩니다....당연히 전세보증금 빼고 차액만 지급하면서 매매거래를 했고....임대차관계는 끝나고....집 소유권은 넘어갔습니다....보험회사는 담보로 잡았던 전세보증금이 없어졌으니...그 돈을 그 전 집주인에게 배상하라고 소송을 한 것입니다....동의한 내용대로 안했다는 것입니다...
고등법원에서는 전 집주인이 동의했더라도....지금은 그 세입자가 집주인이니...그 전 집주인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했는데....대법원에서 뒤집었습니다....별도로 보험회사가 세입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아무튼 그 전 집주인이 동의한 내용대로 했어야 하는데...담보를 함부로 상실시켰으니....보험회사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변에서 보면...세입자들이 부족한 전세금을 대출받으면서 집주인에게 동의서나 통지서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에 집주인들이 편안하게 생각하셨다가 금전적인 손실배상책임이 있을수 있어서....이번 판례를 통해 경각심 가져야 겠습니다...
(판결요지)
"...질권설정자(세입자)가 제3채무자(집주인)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락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금융기관)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전세보증금 반환)하더라도 이로써 질권자(금융회사)에게 대항할수 없고 질권자는 민법 제353조제2항에 따라 여전히 제3채무자(집주인)에 대하여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수 있다..."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6다265689판결)
원래 판결문에는 괄호( )가 없는데....제가 이해하시기 쉬우시라고 추가한 부분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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