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체노동 가동연한이라는게....몇살까지 노동할수 있겠느냐를 법원에서 판례로 정한 것입니다....기존에는 1989.12월 대법원판결로 만60세까지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었습니다...그래서 이 가동연한까지는 사회생활을 한다고 전제하고 손해배상등의 분쟁이 있을 때에 이 연령까지를 적용하고는 하였습니다... 그런데...2019.2.21일자 대법원판결에서....30년만에 기존 대법원입장을 변경하고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65세까지 상향하였습니다....인간의 평균수명도 늘어나고....그래서 60세가 넘어도 사회참여가 늘어나고....이런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판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경제활동 가능연령이 늘어나니....특히 보험업계에서는 배상해야할 보험금이 늘어나고....그래서 보험료가 인상될 요인이 되는 것..
금융경제 판례 이야기
2020. 4. 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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