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5일자 대법원판례인데요....이 원칙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법원이 꾸준히 유지해온 원칙입니다....부동산등기부등본 보고 소유자로 믿고 매매거래를 했는데....그래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전등기 까지 했는데....나중에 알고 봤더니....그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었을 경우에....대법원은 권한없는 무권리자와 소유권이전 거래를 한 것은 원천적으로 원인무효이다...라고 판결한 내용입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황당할 수 있는 법원칙인데요....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대해서 법률상으로는 공시력과 공신력이라는 두가지 기능이 있습니다...공시력은 여러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그래서 주소만 알면 누구라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옆집 것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
판례를 소개하다 보니...어려운 법률용어와 구조때문에....어렵게 느껴지나 봅니다....그래도 실생활에 필요할수 있는 판례들이어서....최대한 쉽게 적어보겠습니다... 이번 판례는 2017.6.8일자 대법원판례입니다....아들이 친구와 짜고...부모 몰래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사안입니다....실제 이런 일이 있다면 난리날 상황입니다....실제로 이 경우도 난리가 나서....아들이지만 그 친구와 함께 부모가 사문서위조로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문제는 민사상 대출해 준 금융기관과의 문제인데요....권리가 없는 무권리자가 대출받은 행위는 당연히 효력이 없습니다....다만....권리자가 그 대출받은 행위를 인정하는 행위를 한다면....그것은 추인으로 인정되서 효력있는 대출행위로 간주된다는 민..
공인인증서는 우리가 인터넷거래를 하면서 많이 사용합니다....그런데 2018.3.29일자 대법원판례에 다른사람에 의해서 공인인증서가 도용된 경우에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판결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대부업체와 인터넷으로 대출약정을 하였는데...당연히 공인인증서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그런데 당사자 아닌 다른사람에 의해서 공인인증서가 도용된 것이라서 대부업체와의 대출약정은 인정못한다고 하여 발생한 분쟁이었습니다...게다가 대부업체에서 추가적으로 당사자와 전화라도 했으면 알았을 사실이니 대부업체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대법원은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서로 거래를 하는 것은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전자문서 거래를 한 것으로 ..
요즘에는 주택 전세보증금이 비싸서 세입자가 금융기관에서 전세금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이 판결은 2018.12.27일 대법원판례인데요...전세금담보대출을 받은 세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세입자가 보험회사에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보험회사는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잡으면서 집주인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습니다...동의내용은 전세계약이 해지될 때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임차보증금을 보험회사에 지급하는데에 동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나중에 세입자가 그 집을 사버리게 됩니다....당연히 전세보증금 빼고 차액만 지급하면서 매매거래를 했고....임대차관계는 끝나고....집 소유권은 넘어갔습니다....보험회사는 담보로 잡았던 전세보증금이 없어졌으니...
세입자의 경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하고 거주하면...전세보증금을 보호받는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입니다....그런데 우리사회도 세계화하면서....외국인들이 주변에 많아지고....문득 그런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수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던 중에....관련 대법원판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2018.9.28일자 대법원 판례인데요....결론적으로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수 있다는 판례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주민등록전입을....외국인은 할수 없지만....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나....국내거소신고를 하는 경우에는....주민등록전입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보겠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아래에 판결요지를 정리해..
육체노동 가동연한이라는게....몇살까지 노동할수 있겠느냐를 법원에서 판례로 정한 것입니다....기존에는 1989.12월 대법원판결로 만60세까지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었습니다...그래서 이 가동연한까지는 사회생활을 한다고 전제하고 손해배상등의 분쟁이 있을 때에 이 연령까지를 적용하고는 하였습니다... 그런데...2019.2.21일자 대법원판결에서....30년만에 기존 대법원입장을 변경하고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65세까지 상향하였습니다....인간의 평균수명도 늘어나고....그래서 60세가 넘어도 사회참여가 늘어나고....이런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판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경제활동 가능연령이 늘어나니....특히 보험업계에서는 배상해야할 보험금이 늘어나고....그래서 보험료가 인상될 요인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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