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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는 우리가 인터넷거래를 하면서 많이 사용합니다....그런데 2018.3.29일자 대법원판례에 다른사람에 의해서 공인인증서가 도용된 경우에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판결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대부업체와 인터넷으로 대출약정을 하였는데...당연히 공인인증서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그런데 당사자 아닌 다른사람에 의해서 공인인증서가 도용된 것이라서 대부업체와의 대출약정은 인정못한다고 하여 발생한 분쟁이었습니다...게다가 대부업체에서 추가적으로 당사자와 전화라도 했으면 알았을 사실이니 대부업체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대법원은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서로 거래를 하는 것은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전자문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야하고 그 법률거래는 효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또한 전자문서거래를 하면서 전화통화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그러니까 공인인증을 한다는 것은 인감증명 첨부해서 인감도장 찍은 것과 똑 같다라고 본 것입니다....

 

억울할 사람도 있을수는 있지만...전자거래에서 추가적으로 본인확인을 하라고 판결을 한다면....우리사회에서 인터넷 상거래를 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그것을 감안한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이 판결은 대부업체와 본인과의 민사판결이고...다른사람 공인인증서를 도용한 사람은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하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하고....등의 절차는 추가적으로 진행하겠지요...다만 인터넷상의 계약당사자는 공인인증을 믿고 거래한 것이니....효력인정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판결요지)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대부계약상 자필로 기재하여야할 중요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직접 입력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위 중요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2018.3.29. 선고 2017다257395판결)

 

그러니...각자 보유하고 계신 공인인증서는 개인인감이라고 생각하시고 철저히 관리 잘 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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