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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가동연한이라는게....몇살까지 노동할수 있겠느냐를 법원에서 판례로 정한 것입니다....기존에는 1989.12월 대법원판결로 만60세까지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었습니다...그래서 이 가동연한까지는 사회생활을 한다고 전제하고 손해배상등의 분쟁이 있을 때에 이 연령까지를 적용하고는 하였습니다...
그런데...2019.2.21일자 대법원판결에서....30년만에 기존 대법원입장을 변경하고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65세까지 상향하였습니다....인간의 평균수명도 늘어나고....그래서 60세가 넘어도 사회참여가 늘어나고....이런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판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경제활동 가능연령이 늘어나니....특히 보험업계에서는 배상해야할 보험금이 늘어나고....그래서 보험료가 인상될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래에...해당판결 요지를 요약해드립니다...
(판결요지)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 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사정들이 아래와 같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위와같은 견해는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게되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만60세를 넘어 만65세까지도 가동할수 있다고 보는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대법원2019.2.21. 선고2018다248909)
이제는 늙어도 열심히 일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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