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담보대출 받은 세입자에게 전세금 돌려줘서 피해입은 대법원판례....
요즘에는 주택 전세보증금이 비싸서 세입자가 금융기관에서 전세금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이 판결은 2018.12.27일 대법원판례인데요...전세금담보대출을 받은 세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세입자가 보험회사에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보험회사는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잡으면서 집주인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습니다...동의내용은 전세계약이 해지될 때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임차보증금을 보험회사에 지급하는데에 동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나중에 세입자가 그 집을 사버리게 됩니다....당연히 전세보증금 빼고 차액만 지급하면서 매매거래를 했고....임대차관계는 끝나고....집 소유권은 넘어갔습니다....보험회사는 담보로 잡았던 전세보증금이 없어졌으니...
금융경제 판례 이야기
2020. 4. 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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