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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경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하고 거주하면...전세보증금을 보호받는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입니다....그런데 우리사회도 세계화하면서....외국인들이 주변에 많아지고....문득 그런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수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던 중에....관련 대법원판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2018.9.28일자 대법원 판례인데요....결론적으로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수 있다는 판례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주민등록전입을....외국인은 할수 없지만....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나....국내거소신고를 하는 경우에는....주민등록전입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보겠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아래에 판결요지를 정리해봅니다...

(판결요지)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법에 따라서 한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효과가 인정된다...." (대법원2018.9.28 선고2015다254224판결)

 

주변에 아는 외국인이 전세를 구하면서....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좋은 어드바이스를 해줄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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