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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소개하다 보니...어려운 법률용어와 구조때문에....어렵게 느껴지나 봅니다....그래도 실생활에 필요할수 있는 판례들이어서....최대한 쉽게 적어보겠습니다...

이번 판례는 2017.6.8일자 대법원판례입니다....아들이 친구와 짜고...부모 몰래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사안입니다....실제 이런 일이 있다면 난리날 상황입니다....실제로 이 경우도 난리가 나서....아들이지만 그 친구와 함께 부모가 사문서위조로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문제는 민사상 대출해 준 금융기관과의 문제인데요....권리가 없는 무권리자가 대출받은 행위는 당연히 효력이 없습니다....다만....권리자가 그 대출받은 행위를 인정하는 행위를 한다면....그것은 추인으로 인정되서 효력있는 대출행위로 간주된다는 민법원칙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부모는 대출이 연체되니까....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연체된 대출금의 이자도 내주고 했다는 것입니다....그러면 이것은 부모가 효력없는 대출을 효력있게 인정한 것이라는 금융기관의 주장이 있어서 법정까지 가게 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부모가 대출까지 받아서 앞선 연체대출의 이자까지 낸 것은 부모가 스스로 그 대출금의 효력이 있음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어서....그 대출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민사상으로는 부모들이 갚아야 할 부채라고 한 것입니다....너무 법률적으로만 봐서 그렇지....부모 마음이 자식인생 영향줄수 있는 상황들을 모른척 할수는 없었나 봅니다.... 

주변에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면서....그래도 이런 원칙이 있구나 하는 정보공유 차원에서 관련 대법원판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판결요지)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가 이전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는 것도 자신의 법률관계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형성할 수 있다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허용된다. 이런한 추인은 무권리자의 처분이 있음을 알고 해야하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수 있으며..." (대법원 2017.6.8 선고 2017다34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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