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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5일자 대법원판례인데요....이 원칙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법원이 꾸준히 유지해온 원칙입니다....부동산등기부등본 보고 소유자로 믿고 매매거래를 했는데....그래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전등기 까지 했는데....나중에 알고 봤더니....그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었을 경우에....대법원은 권한없는 무권리자와 소유권이전 거래를 한 것은 원천적으로 원인무효이다...라고 판결한 내용입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황당할 수 있는 법원칙인데요....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대해서 법률상으로는 공시력과 공신력이라는 두가지 기능이 있습니다...공시력은 여러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그래서 주소만 알면 누구라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옆집 것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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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한국은행에서 대출 증가자료를 발표했는데....대출증가폭이 대단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경제 주체별로 특히 기업대출이 많이 증가되었는데...중소기업 뿐만 아니라...대기업 조차도 은행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보통...우량한 기업들은 은행보다는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을 많이 합니다...회사채 발행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은행보다 조건이 좋거든요.....대기업들이 직접 은행대출을 받는 경우도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그런데 회사채 시장에 유동성 문제가 생기니...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은행에 직접대출을 받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달간의 회사채시장의 금리동향를 보면 가파르게 상승합니다....회사채 사달라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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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그동안 증권사들이 국제적인 투자은행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그 방향으로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우리나라 증권사들도 주식매매 수수료에 의존하기보다는 투자업무를 발굴하면서 JP Morgan같은 투자은행 출현을 기대한 것이지요....그래서 증권사들은 수익을 다변화하면서 많은 수수료 사업에 뛰어듭니다... 수수료 사업중의 하나가 부동산 PF유동화증권 보증이였습니다...구조는 대략 아래그림과 같습니다....여기서 증권사들은 수수료를 최대 4%까지 챙기면서 유동화증권 보증을 했는데....여기에 증권사들이 매입확약을 해서...시장에서 유동화증권이 안팔리면 증권사들이 사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보통은 부동산PF 대출만기가 3년이지만 증권사들은 3개월에서 6개월짜리 단기 유동화증권으로 돌리면서 연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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