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ELS운용하면서 해외파생상품에 헤지거래를 합니다....그런데 글로벌 금융시장이 폭락을 하면서...헤지거래를 한 해외파생상품에 추가증거금을 내야하는 마진콜이 발생되면서....우리나라 증권사들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추가로 내야하는 증거금이 하루에만 1조원에 이르는 증권사도 있다고 하니....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자금난에 시달리는 증권사들이 그래서 기업어음(CP)이며 환매조건부채권(RP)며....일단 마구 발행해서 자금을 끌어 모읍니다....그래서 지난달에 말에 한국은행이 RP매입형식의 무제한 양적완화를 한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증권회사들은 여전히 자금난입니다....단기차입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눈치빠른 투자자들은 증권주를 처분하니...증권주들 시세는 하락합..
세입자의 경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하고 거주하면...전세보증금을 보호받는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입니다....그런데 우리사회도 세계화하면서....외국인들이 주변에 많아지고....문득 그런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수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던 중에....관련 대법원판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2018.9.28일자 대법원 판례인데요....결론적으로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수 있다는 판례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주민등록전입을....외국인은 할수 없지만....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나....국내거소신고를 하는 경우에는....주민등록전입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보겠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아래에 판결요지를 정리해..
육체노동 가동연한이라는게....몇살까지 노동할수 있겠느냐를 법원에서 판례로 정한 것입니다....기존에는 1989.12월 대법원판결로 만60세까지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었습니다...그래서 이 가동연한까지는 사회생활을 한다고 전제하고 손해배상등의 분쟁이 있을 때에 이 연령까지를 적용하고는 하였습니다... 그런데...2019.2.21일자 대법원판결에서....30년만에 기존 대법원입장을 변경하고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65세까지 상향하였습니다....인간의 평균수명도 늘어나고....그래서 60세가 넘어도 사회참여가 늘어나고....이런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판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경제활동 가능연령이 늘어나니....특히 보험업계에서는 배상해야할 보험금이 늘어나고....그래서 보험료가 인상될 요인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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