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과 관련해서 앞선 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근저당권같은 물권처럼 우선권이 인정되도록 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정해 놓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정되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 신고 입니다. 주택의 인도는 그 주택에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동사무소가서 신고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입신고 한 다음날부터 우선권인 대항력이 발생 됩니다. 우선권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날짜보다 앞선 권리자한테는 못이기지만, 그 후날짜의 권리자한테는 이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전입신고 다음날부터"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쁜 집주인은 같은 날짜에 은행에서 담보대출도 받고, 전세도 주는 사례가 실제로도 종종..
주택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형태로, 다른나라는 거의 대부분 월세로 운영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 보셨을 껍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야기하거나 문자로 나온 자료를 보면, 전세, 전세권 또는 전세권 등기, 임대차계약 또는 확정일자 나 전입신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섞여서 사용되는 것을 보실겁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원칙으로 구분해 드려 볼까 합니다. 우선, 계약은 당사자끼리 약속내용을 정하는 것인데, 주택전세에 대한 약속을 계약내용으로 정한 것이 임대차계약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에 근거해서 발생되는 권리, 즉 채권은 먼저 계약이 있었던 나중에 계약이 있었던 우선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평등하게 똑같이 취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물건을 여러명 하고 계약체결하는 사기치고 도망가는 사례가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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