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서 부동산 담보제공할 때 일반적으로 저당권 설정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금융기관 서류에는 '근저당권'이라고 되어 있고 선택란에는 한정근저당, 포괄근저당 이라고 또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게 저당권으로 cover하는 대출등의 채무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가지고 그 종류를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운영되는 저당권은 전부 거의 100% 근저당권입니다. 저당권(또는 '보통저당권' 이라고 함)은 교과서에나 나오는 형태이고 거의 운영되지 않습니다. 차이점은 현재 있는 대출만 담보하는 것이 보통저당권이고, 현재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발생될 대출까지도 담보하는 것이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은 다시 한정근저당과 포괄근저당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차이는..
부동산의 대표는 주택이지요. 그 이외에 상가도 있고 농지도 있고....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이라는 장부를 만들어서 관할등기소에 비치하고 소유자가 바뀌거나 담보를 설정하거나, 압류등이 있을 때 그 장부에 등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누구든지 등기소에서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부동산 공시제도라고 합니다. 요즈음은 인터넷으로도 주소만 알면 그 아파트의 소유자가 누구고, 은행에 담보는 얼마만큼 잡혀있는지도 쉽게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개인비밀보장 하고는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정보는 공개되어 있어야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시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의 치명적..
주택 전세계약 하시거나 매매계약 하실 때, 중개업소에서 주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실 줄 아시나요?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하니까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실 때, 우선 건물등본하고 토지등본이 있어요. 둘다 확인 하셔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아파트는 건물/토지가 하나에 다 나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실수로 건물등본만 보고 거래했는데, 나중에 토지등본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부동산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되어 있어요. 소재지는 표제부에서, 소유자는 갑구에서, 담보설정 얼마나 되 있나는 을구에서 각각 확인 하셔야 하고, 혹시 압류되 있나 보시는 거는 갑구에서 확인 합니다. 이게 큰 줄거리니까 이 정도는 최소한 체크 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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