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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순위양도 가능한가?

근저당권이라는 물적담보는 당연히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등재됩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등재된 근저당권들은 등재된 날짜에 따라서 1순위, 2순위, 3순위 등등 으로 순위가 매겨집니다. 그러면, 만약 해당 담보제공된 부동산이 경매에 넘겨질 때에, 그 근저당권의 순서에 따라서 받아야 할 금액을 앞 순위부터 받아가게 됩니다. 앞 순위가 다 받고 남으면 그 다음순위가 받게 되고, 그 다음순위가 받아야 할 금액을 다 받으면 그다음 순서로 넘어갑니다. 만약에 3순위까지 근저당권이 있는데, 1순위 2순위가 받아야 할 금액을 다 받고나서 남은 금액이 없다면 3순위 근저당권은 그야말로 "꽝"입니다.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거나 할 때 담보가치를 보고 앞순..

금융법률 2016. 10. 10. 08:04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이 무엇일까요? 반대말은 동산 같은데.... 부동산의 개념을 우리민법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알수 있는 것이, 토지와 건물이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동산의 개념은 우리민법에서 부동산이외의 것을 동산이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이나 동산의 개념이 아니고, 그로인하여 구분되어지는 거래 process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장 기초적인 ABC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선,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이라는 등록부를 통해서만 거래가 됩니다. 그에 비하여 동산은 물건만 주고 받으면 그야말로 '땡'이지요. 특히 부동산은 건별로 등록부가 있어서, 건물등본도 있고 토지등본도 있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하구요. 다만, 아..

금융법률 2016. 10. 10. 07:59
밀라노 두오모성당 영상

이탈리아 밀라노 두오모성당 꼭대기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꼭대기까지 가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균30분에 걸쳐서...더 걸릴수도 있구요...계단을 걸어 올라가서 꼭대기에 가는 방법과....두번째는 소정의 돈을 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순식간에 꼭대기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어쨋든 꼭대기에 가시면...참으로 보시는 것처럼 아름답습니다... 제 경우에는 걸어서 올라갔는지... 타고 갔는지를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행지 영상 2016. 10. 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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