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실 때에 대출약정서 사본을 줍니다. 잘 안 읽어보시겠지만, 뒷면에 약관이 인쇄되어 있구요... 제일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이 기한의 이익상실조항입니다. 기한의 이익, 쉽게 이야기드리면 돈 빌려간 차주는 대출만기까지 안 갚을 권리(이익)이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에서는 그러한 이익을 상실시키는, 그래서 대출받은 사람에게 즉시 갚도록 요구할 수 있는 사유들을 약관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한의 이익상실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기한의 이익상실조항이 이자를 한달간 안냈을 때라든지, 신용불량정보자가 됐을 때라든지(요즘은 '신용불량정보'라는 말이 없어졌지만, 알기 쉬우시라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연체 됐을 때라든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이 기한의 이익..
보증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께요. 일반적인 보증은 법률적으로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 간단히 요약드리면, 보증인인 나한테 청구하기 전에 돈빌려간 차주에게 먼저 청구하고 차주재산이 있는지 먼저 조사해보고 그리고 나서 할 수 없을 때에 보증인인 나한테 오라는 법률상의 보증인 권리입니다. 여기서 눈치 채셨겠지만, 연대보증인이란, 그러한 일반보증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습니다. 돈 빌려간 차주가 돈 못갚는 순간에 바로 연대보증인에게 돈달라고 청구하고 연대보증인 재산에 가압류 들어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보증보다 더 가혹한 보증제도입니다. 금융기관은 개인거래에서 거의 대부분 연대보증을 사용합니다. 이건 혹시 개인간에 금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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