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에 설명드린 질권(質權)과 연관되어 상계(相計)라는 개념도 금융기관 예금담보관련해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라 설명드릴께요. 상계는 한마디로 갚을 돈과 줄 돈이 있는 A와 B가 동일한 금액범위내에서 퉁친다는 겁니다. 서로 주고 받은 걸로 간주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법률용어중에서 상계처럼 이해하기 쉬운 용어는 드물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민법에 나와있는 것으로, 두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계적상이라는 것이고, 또하나는 상계하는 측이 반드시 이 사실을 상계당하는 측에 내용증명부 배달증명우편으로 통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가지중 하나라도 문제 있으면, 상계는 무효다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상계같은 경우에도 뭐 그리 복잡하게 생각하느냐 하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데, 금융기관 종사자들에게 많이쓰이는 용어가 질권입니다. 민법상에 나와있는 법률용어입니다. 그 민법은 앞선 글에서 언급한대로 일본민법 거의 베꼈기 때문에, 질권이라는 용어도 일본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들었을때 처음 들으시는 말일껍니다.. 과거에, 제가 금융상품개발을 하면서 약정서를 점검하다가 놀란 것이 일본 금융기관에서 쓰는 약정서와 우리 금융기관이 쓰는 약정서가 그 틀이 똑 같았다는 점입니다. 요즘에는 많이 달라지면서 미국식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기본틀은 일본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요.. 서양식 자본주의를 일본을 통해서 받아들였으니, 그 시스템이나 제도, 절차가 일본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었던거죠.. 다시, 질권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그 개념..
작년 스위스 루체른에서 폰으로 찍은 주말 플리마켓 동영상입니다. 주말에 우연히 이태원 플리마켓을 갔었습니다. 일반적인 시장보다는 훨씬 흥미롭고 재미있었는데요...문득 작년 여름에 루체른에 갔을 때 봤던 플리마켓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직업병인지... 차이점을 생각해보니...우리나라는 젊은 사람이 많고, 거기는 연령층이 다양합니다...오히려 나이드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규모면에서도 거기는 훨씬 큽니다. 많이 지원받고 있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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