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법상 사망하신 분의 재산은 순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분이 돈이 많아서 유언장을 만드신 경우에는 그 유언대로 집행을 하게되고, 일반적인 경우는 민법상의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을 합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경우만 말씀드립니다....^^ 상속순위는 인터넷 조회하면 잘 나오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돌아가신 분이 결혼 안했으면 부모님이 상속하시고, 결혼했으면 자식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식이 없으면 부모님하고 부인이 같이 상속 받고, 자식이 있으면 부모님은 한푼도 못받고 자식하고 부인이 같이 상속 받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 보면 결혼한 돈 많은 자식이 사망했는데, 그 자식한테 애가 있냐 없냐에 따라 부모의 상속여부가 갈리니까... 음모와 배신이 판치는..
금융기관 거래할 때, 개인의 경우보다는 사업자대출에서 많이 나오는 담보취득 방법이 양도담보입니다. 법률적으로 세상의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분합니다. 민법에서는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것"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그리 간단치 않겠지만, 법제도나 원칙은 이렇게 일단 단순해 보이더라도 정해 놓아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상식적으로 갸우뚱하는 부분도 법률적으로는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자동차가 옆집의 개(dog)를 치여서 죽게 했다면...법률상 무슨죄목일까요?? 살인죄??...정답은 재물손괴죄입니다. 물건으로 본다는 거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동산담보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서 다른사람들도 그 사실을 볼 수있지요...그리고, 담보제..
인터넷에서 가압류 검색해보시면, 매우 많은 정보로 설명이 잘 돼있어서, 저까지 가압류를 설명할 필요있나 싶다가... 그래도 기본개념 정도는 알기 쉽게 언급해드리는게 좋겠다 싶어서 적어봅니다. 개인간에 돈거래 하다가 안갚으면, 국가(법원)에 호소합니다. 돈 받게 해달라고... 그게 민사소송입니다. 그래서, 국가(법원)가 근거서류 점검해보고 돈갚아주라는 결정을 해주면, 즉 판결문 받으면 그거 가지고 상대방재산 강제로 처분해서 빌려간돈 회수하는 것입니다.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민사소송을 하다보면, 그 과정에서 채무자가 미리 재산 빼돌리거나, 팔아먹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면, 국가(법원)가 돈갚아주라는 결정을 해주어도, 그 시점에서는 채무자 명의로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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