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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

토토의 티스토리 2016. 10. 13. 21:13

 

 

우리나라 민법상 사망하신 분의 재산은 순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분이 돈이 많아서 유언장을 만드신 경우에는 그 유언대로 집행을 하게되고, 일반적인 경우는 민법상의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을 합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경우만 말씀드립니다....^^


상속순위는 인터넷 조회하면 잘 나오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돌아가신 분이 결혼 안했으면 부모님이 상속하시고, 결혼했으면 자식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식이 없으면 부모님하고 부인이 같이 상속 받고, 자식이 있으면 부모님은 한푼도 못받고 자식하고 부인이 같이 상속 받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 보면 결혼한 돈 많은 자식이 사망했는데, 그 자식한테 애가 있냐 없냐에 따라 부모의 상속여부가 갈리니까... 음모와 배신이 판치는 그런 장면들도 간혹 나옵니다...


한편, 은행의 예금약관에는 은행의 예금지급에 대한 면책사유가 있습니다. 고객이 통장하고 도장가지고 오시면 인감일치여부 확인해서 지급하면 은행으로서는 할 일 다한거라는 얘기입니다. 책임 없다는 거지요. 예금을 신규나 해지하는 경우 또는 통장거래를 싸인으로 한 경우는 신분증 확인을 합니다. 본인여부/실명확인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입지급하거나 송금보내는 경우 등에는 신분증까지는 확인 안합니다.


그래서, 예금주가 사망하셨더라도, 인터넷이나 폰뱅킹으로 거래하거나... 창구에 통장하고 도장 가지고 오셔서 예금인출이나 타행송금 거래하시면 처리는 되는데요... 굳이 은행직원에게 '예금주가 사망하셔서요...'라고 말씀하시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은행직원이 예금주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이상, 그냥 지급은 못하거든요... 보통은 가족관계부(옛날 호적등본)하고 거기에 나오는 상속받으시는 분들의 인감을 다 첨부해서 동의서를 함께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것도 예금액수가 몇십억씩 클 때는 은행이 더한 서류를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돈이 많으면, 자식들끼리 엄청 싸우거든요... 골치 아파집니다.


예금 많은 분이 이글을 보시면... 평소에 관리좀 하시는게 어떠실지.....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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