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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

DTI 규제에 대한 의견

토토의 티스토리 2016. 10. 19. 22:31

 

 

요즘 언론에서 주택담보대출에 항상 따라붙는 표현에 DTI(Debt To Income ratio) 규제가 많이 나옵니다. DTI 규제를 완화하자 또는 다시 강화하자는 등의 논쟁도 사회적으로 많이 일어나기도 하구요... 그런데, 정작 DTI 규제를 운영하는 은행은 이 논쟁에서는 아웃사이더 같습니다. 그래서 이 DTI 규제의 개념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DTI의 개념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려는 분의 소득범위내에서 대출을 해주자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현재 연소득이 얼마인데, 그중 연간 전체 금융기관에 대출갚는 돈이 얼마인지를 계산합니다.


이슈가 되는 주택담보대출의 DTI는 현재 60%입니다. 간단히 보시면...5천만원 벌면 전체 금융기관에서 3천만원까지만 대출받는다는 개념인데...대출금액 원금전체를 대출갚는 돈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연간 금융기관에 갚아야 하는 분할상환원금과 이자금액만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DTI 규제를 언급하시면서 오해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실제로는 DTI규제로 인해서 대출을 못받게 됐다는 CASE는 은행권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주로 소득금액이 없는 주부나 소득금액이 적게 신고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진짜로 금융기관에 연간 내야할 원리금이 몇천만원 되실 정도로 대출이 아주 많은 분들이 DTI 규제의 당사자로 이슈제기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은행의 시각에서는 이런 DTI가 정작 중요한 분야는 신용대출 쪽입니다. 개인의 신용만을 가지고 대출해 주는 것이니까...그 분들의 재정상태를 파악해서 결정해야 하니까요...그리고 그게 안되시는 분들은 그러면 부족한 부분을 담보제공 하셔서 보강하자고 하는 겁니다.


현재 정부의 DTI 규제를 받는 분야는 주택담보대출 분야입니다. 은행들이 이거 안지키면 상당히 곤욕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예 담보없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정부가 DTI규제를 안합니다.


그러면, 은행들이 신용대출을 막해주냐하면...그렇지 않습니다. DTI나 그 비슷한 평가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내부적으로 control을 하고 있습니다. 유독 주택담보대출만 정부의 DTI 규제가 있고, 은행들은 이 DTI규제 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DTI 규제는 은행자율에 맡겨도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은행들이 대출을 그렇게 막하지는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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