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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

양도담보의 의미

토토의 티스토리 2016. 10. 13. 21:09

 

 

금융기관 거래할 때, 개인의 경우보다는 사업자대출에서 많이 나오는 담보취득 방법이 양도담보입니다. 법률적으로 세상의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분합니다. 민법에서는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것"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그리 간단치 않겠지만, 법제도나 원칙은 이렇게 일단 단순해 보이더라도 정해 놓아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상식적으로 갸우뚱하는 부분도 법률적으로는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자동차가 옆집의 개(dog)를 치여서 죽게 했다면...법률상 무슨죄목일까요?? 살인죄??...정답은 재물손괴죄입니다. 물건으로 본다는 거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동산담보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서 다른사람들도 그 사실을 볼 수있지요...그리고, 담보제공한 사람이 계속 그 물건 사용하고요.. 굉장한 장점이지요. 동산담보는 담보잡는 사람이 그 물건을 점유합니다... 돈 다 갚을 때까지...안갚으면 그 동산 돌려주지 않으니까... 담보제공한 사람이 그 물건 사용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동산중에는 부동산처럼 '등본'이 있어서 담보제공되면 그 등본에 담보제공사실 기재하고 계속 그 물건은 사용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유사부동산'이라고 금융권에서는 얘기합니다. 자동차가 대표적인 예이고, 이런 유사부동산을 담보잡는 방법은 질권이 아닌 저당권으로 잡고 '등본'에 등기합니다.

 

자.. 양도담보는 동산을 대상 (부동산이나 채권도 다 돼는데요..그 부분은 너무 전문적이라 기회되면, 다시 설명드릴께요, 여기서는 아주 기초만 !) 으로 하는데...담보제공하고도 계속 그 물건 활용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해외에서 수입해서 창고에 쌓아둔 의류.. 뭐이런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례입니다.

 

담보제공 해놓고도 그 물건가지고 장사하시라는 건데요...그래서 실질적인 담보로서의 가치는 없어요. 일(?) 터져서 그 회사 창고 가보면 이미 물건들 없거든요..혹시 있다면, 그때는 쓸모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양도담보 계약서"에는, 이 물건들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있다... 등등의 조항이 있고 금융기관은 여기에 확정일자 다 받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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