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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

질권의 의미

토토의 티스토리 2016. 10. 13. 21:03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데, 금융기관 종사자들에게 많이쓰이는 용어가 질권입니다. 민법상에 나와있는 법률용어입니다. 그 민법은 앞선 글에서 언급한대로 일본민법 거의 베꼈기 때문에, 질권이라는 용어도 일본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들었을때 처음 들으시는 말일껍니다..


과거에, 제가 금융상품개발을 하면서 약정서를 점검하다가 놀란 것이 일본 금융기관에서 쓰는 약정서와 우리 금융기관이 쓰는 약정서가 그 틀이 똑 같았다는 점입니다. 요즘에는 많이 달라지면서 미국식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기본틀은 일본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요.. 서양식 자본주의를 일본을 통해서 받아들였으니, 그 시스템이나 제도, 절차가 일본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었던거죠..


다시, 질권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그 개념은 옛날 전당포를 떠 올리시면 됩니다. 시계맡기고 돈빌리고, 나중에 돈 생기면 다시 시계찾아오는 방식... 그게 질권의 개념입니다. 은행에서는 거의 대부분, 예금담보대출 할 때에 그 예금에 질권을 설정합니다. 그 개념은 목적물만 다르지 시계나 예금이나 똑 같습니다. 대출 못 갚으면 담보로 잡은 예금으로 갚는 것이니까요..


예금있는데, 뭐하러 대출받냐고요? 예금깨면 이자가 손해이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얼마나 차이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부자들이 왜 부자인지 이걸 계기로 생각해보세요...^^


제3자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삼촌예금 담보잡고 조카한테 대출 나가는 경우죠.. 그 경우는 당사자가 담보제공하는 분과 대출받는 분이 다릅니다. 직접 돈 빌려주기 싫어서(?) 금융기관 끼고 대출받게 해주는데... 은행이자는 조카인 네가 내라...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구요. 물론, 나중에 조카가 대출 못 갚으면 삼촌이 책임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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