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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동창회나 동호회 등과 같은 친목단체가 많이 있으시지요... 만약에 본인께서 거기 회장이나 총무를 맡고 있어서 금융거래를 해야되는데 본인 개인명의는 좀 그렇고 동창회나 동호회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나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는 안됩니다. 개인명의로 하셔야 되요.
다만, 예금거래를 하실 때 주민번호로 개인명의 통장을 만들되, 통장 표지에다가 개인이름앞에 몇글자 더 넣어주기도 합니다. "xx동창회 홍길동", "xx동호회 홍길동" 이런식으로 글자를 더 넣어 주지만, 분명히 이 통장은 법률적으로 개인통장이고 따라서 그 개인의 자금으로 간주합니다. 동창회나 동호회의 자금이 크지는 않으시겠지만, 금융기관하고 종종 다툼이 있을 수 있지요. 대출거래는 당연히 그 단체명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우리나라 민법에서 계약체결과 같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단체는 설립등기된 법인이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설립등기는 법원에 가서 합니다. 설립에 적정한 자격요건 다 갖추어야 받아 줍니다. 만약에 동창회나 동호회가 설립등기 된 거라면 그 명의로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립등기된 동창회나 동호회를 저는 아직까지 본적이 없습니다.
가장 분쟁이 많은 단체가 종중(xx김씨, xx박씨 등등)이고 종중재산입니다. 당연히 대부분 설립등기 안되어 있겠지요. 그러다 보면 장손 개인명의로 부동산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단체설립등기 안되어 있으면, 개인 걸로 보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면 왜 니맘대로 팔았냐 등등 골치 아픈일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법원에서 사안별로 단체명의를 인정해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법률적인 용어로는 "권리능력없는 법인"이라고 합니다. 몇가지 조건은 있습니다. 단체설립등기는 안되어 있지만, 설립등기가 된 단체처럼 정관이나 규약,회칙등이 존재하고, 대표자 선임이나 총회운영기준이 있는 등등... 그런데 말 그 대로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사례일 뿐입니다. 제가 학부시절에는 이 부분의 사례가 어려워서 사법시험 기출문제로 많이 나왔던 분야 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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