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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하면 행위무능력자라 아버지/어머니의 동의나 대리행위에 의해서만 법률행위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성년자는 행위능력자란 얘긴데.... 능력은 무슨능력??? 이렇게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행위능력은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알쏭달쏭한 법률표현들이지요??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꿔보면 혼자서 계약체결할 수 있는 사람을 행위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혼자서는 계약체결 못하는 사람은 행위무능력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 행위무능력자로 미성년자, 한정치산자,금치산자를 정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세간의 "능력있다"라는 표현하고 법률상의 능력은 다른 표현이고 다른 용어입니다.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계약체결 못한다고 정해놓은 미성년자등은 아버지/어머니의 동의나 대리행위에 의해서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버지/어머니로 자꾸 표시하는 이유는 원래 법조문에는 법정대리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이해하기가 갸우뚱 하실 것 같아서 대부분 부모가 계실테니 대표적인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들먹인 겁니다.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부모님이 안계시더라도 법정대리인은 법률로 지정될 수 있거든요.
제가 법과대학 다닐때는 미성년자행위에 대해서 아버지가 동의하거나 대리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옛날 일이지요.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면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우리나라 민법도 바뀌었거든요...
우리나라 민법이 일본민법하고 거의 똑 같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요즘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만, 거의 copy한 수준이었어요. 지금도 거의 그럴 겁니다. 역사적인 부분 때문에 법률도 금융도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들이었어요... 그래서 80년대까지 일본에서 법률전공으로 유학하신분들은 일본 법과생들이 "한국민법좀 보여줘"하면 얼굴이 붉어져서 보여주지 못했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조금씩 바꿔왔고, 이제는 그 차별화되고 독립적인 법체계나 금융시스템은 젊은세대의 몫이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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