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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흔히 보시는 자영업자들은 은행과 거래할 때 상호로 거래할까요? 아니면 개인명의로 거래할까요?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로 금융거래를 합니다. 명의는 "XX음식점 홍길동"이런 식으로 통장거래등을 합니다.
그러면, 홍길동 개인명의거래는 동시에 못할까요?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니까 주민등록번호로 금융거래를 하게되고 명의는 당연히 "홍길동"으로 하게됩니다. 결국 홍길동은 개인명의 거래와 사업자명의 거래 두가지를 각각 하게됩니다. 그래서 금융거래내역이나 조회서를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때에는 사업자명의냐? 개인명의냐? 아니면 드가지다 포함하냐를 확실히 정해서 요구하시면 됩니다.
물론 영세자영업자의 경우는 굳이 위 두가지로 분류 안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장사도 잘 안돼는데... 그럴필요가 없어서 이기도 하고, 사업자번호 등록 안해서... 사업자번호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요.(사업자번호는 국세청에 세금때문에 등록하거든요)
이러한 개인사업자의 법률적인 정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개인"이라는 것입니다. 무늬가 아무리 "XX음식점 홍길동"이라도 법률적으로는 개인 "홍길동"입니다. 그래서, "XX음식점 홍길동"이 은행대출받으면 아무리 그 대출이 기업대출/사업자대출이라도, 법률적으로는 "홍길동"이 대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두가지로 구분해서 한다고 하는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XX 대표 홍길동"으로 거래할 때는 얘기가 다릅니다.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은 그 거래주체가 개인 홍길동과는 완전히 별개로 보기 때문에, 홍길동이 주식회사 XX에 보증 서지만 않았다면 주식회사 XX의 거래와 홍길동의 거래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런 것을 잘 활용(?)하셔서 회사는 망해도 개인은 멀쩡히 돈 많이 가지고 여전히 거래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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