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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

미성년자 예금신규

토토의 티스토리 2016. 10. 12. 21:18

 

 

예금통장 새로 만드는 등 미성년자가 은행가서 예금거래 하려면,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어머니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예금거래도 엄연히 법률행위이고, 이러한 법률행위를 하려면 행위능력이 있는 성인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미성년자 명의로 예금거래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어머니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어머니 동의없이 예금신규했다면 그 법률행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행위능력 없는 미성년자와의 법률행위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대로 언제든지 없었던 걸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예금거래 했다가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어머니가 "이건 무효야"라고 주장하면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됩니다.


돈을 받는 은행입장에서는 미성년자 하고 예금신규거래 하더라도 돈이 들어오는 거래니까, 나중에 취소되더라도, 손해볼께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창구에서는 미성년자 학생이더라도 그냥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은행이나 지점에서는 절대 안된다고 빡빡하게 하는 곳도 있긴 할 겁니다.


옛날에는 다 해주었는데.... 다른 은행은 해주는데...  이런 항의도 가능할 수는 있는데요, 제 경험상 사회가 점점 시스템적으로 setting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냥 해주는 은행이나 지점들은 점점 없어 질 거예요...


차라리 법률적으로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은행거래는 가능하게 정부나 국회에서 guideline을 주는 것이 발전적인 방향이지요.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밥사먹고, 버스타고 하는 것들도 다 법률행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민법에는 용돈등과 같이 미성년자 임의처분 가능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으로 밥사먹고 버스타는 것들은 어느정도 설명은 되는데, 은행거래까지는 명확히 적용가능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성년자라고 만 19세라는 기준을 정해놓고, 그 전에는 너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초등생이나 중등생이나 고등생이나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안되게 했다가, 만 19세 딱 되는 시점에 다되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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