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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

예금통장의 법률적성격

토토의 티스토리 2016. 10. 12. 21:36

 

 

일반인들,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은행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중에 "이 통장에 인자되어 있는 돈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통장정리 해보면 잔액이 인출되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경우 항의하시는 사례도 있으세요.. 지금까지 있던 돈을 은행이 다 빼 갔다고...


은행에 예금하고 받는 통장은 법률상 "증거증권"입니다.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유가증권은 은행에서 발행하는 '자기앞수표'처럼 그 증서 자체가 금전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 증서 없으면 돈 달라는 요구를 못합니다. 그 증서없이 돈달라고 할려면 별도의 법원을 통한 소송등의 절차를 밟으셔야 되요.


그런데, 통장같은 증거증권은 훼손되거나 분실되더라도, 내가 그 예금의 주인이 맞다라는 것만 확인되면 바로바로 또 통장을 만들어 줍니다. 유가증권처럼 소중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통장발급을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금인출카드만 갖고 다녀요. 대신에 월단위로 거래내역을 주소지로 통보해 주는데, 이 절차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들을 하더라구요.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예금통장 없이 거래하는 예금상품들도 나오고 있고,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터넷은행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기존 대형은행들하고 차별화되는 시작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은행에서는 많은 수의 대중을 상대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온 분은 그 예금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간주를 하고 예금을 인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은행은 면책된다는 은행거래 약관상의 조항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간혹 은행과 고객사이에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case by case로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은행직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을 다했냐는 것이 초점이지요. 예를들면 10억정도의 거액이었다면 본인인지 은행이 잘 봤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든지...


아무튼 증거증권이라도 통장은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 잘 하시고, 수시로 통장정리도 하는 습관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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