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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

가압류의 의미

토토의 티스토리 2016. 10. 13. 21:07

 

 

인터넷에서 가압류 검색해보시면, 매우 많은 정보로 설명이 잘 돼있어서, 저까지 가압류를 설명할 필요있나 싶다가... 그래도 기본개념 정도는 알기 쉽게 언급해드리는게 좋겠다 싶어서 적어봅니다.


개인간에 돈거래 하다가 안갚으면, 국가(법원)에 호소합니다. 돈 받게 해달라고... 그게 민사소송입니다. 그래서, 국가(법원)가 근거서류 점검해보고 돈갚아주라는 결정을 해주면, 즉 판결문 받으면 그거 가지고 상대방재산 강제로 처분해서 빌려간돈 회수하는 것입니다.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민사소송을 하다보면, 그 과정에서 채무자가 미리 재산 빼돌리거나, 팔아먹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면, 국가(법원)가 돈갚아주라는 결정을 해주어도, 그 시점에서는 채무자 명의로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꽝'인 경우란 말입니다. 이 경우는 돈 달라고 해도, 나 돈 없다 마음대로 해라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법원에 민사소송하기 전에, 미리 가압류라는 것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재산 못 빼돌리고 처분 못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차용증' 같은게 있으면 해줍니다. 채무자 부동산이나 예금등에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자기 부동산이나 예금을 처분 못합니다. 당연히, 부동산담보대출, 예금담보대출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가압류된 예금같은 경우는, 종종 은행과 예금주 사이에 실랑이가 좀 있습니다. 가압류된 예금이라도 그 예금에 입금은 되거든요..어떤 사람이 거래때문에 타행환으로 넣든.. 예금주 본인이 모르고 인터넷이나 폰뱅킹으로 넣든...돈이 들어 오면, 은행은 그 돈 못 빼줍니다. 그러면, 예금주는 은행에 막 항의합니다. 왜 가압류된 거 안가르켜 줬냐고...근데... 법원에서 그 예금주 본인 집으로 분명히 가압류된다는 송달이 갔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보면....결국, 그렇게 복잡하게 사시는 분은 계속 인생이 복잡하게 얽혀서 그렇게 사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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