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금융법률

구상권의 의미

토토의 티스토리 2016. 10. 19. 22:52

 

 

구상권이란 예를들면, 친구대출에 담보제공한 분이 그 친구가 대출 안 갚아서...담보제공한 분이 갚게 되었다면...그 갚은 돈을 친구에게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이것을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뭐...보증선 경우에 대출받은 분이 안 갚아서 보증인이 갚은 경우에도 그 갚은 돈을 대출받은 분께 청구할 권리도 마찬가지의 구상권 사례입니다.


그런데, 구상권을 행사하려면...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싫어하시는 소송 !!! 그리고 소송의 당사자에서 은행은 빠집니다. 그야말로 개인간에 해결해야 하는 험난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요... 구상권 관련 소송은  굉장히 명쾌하고 다툼이 별로 없는 간단한 소송에 속하는 편입니다.


은행에 대신 대출을 상환하신 담보제공자나 보증인이 구상권청구에 필요하다며...서류를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은행에서 해드립니다.


참고로...그래서 아무관련없는 분이 은행에 와서 갑자기 대출 갚겠다고 하면...보증인도 아니고 담보제공자도 아닌데....안된다라는 거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한 사례는 아닙니다만.


왜냐하면...대신 갚아주고나서 구상권을 가지고 그 대출차주를 압박하는 등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관계 없는 분이 대출금 상환하여 구상권 취득하는 것은 안된다는 민법의 조항도 있습니다.


사실...구상권은 보험회사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대출보증한 보증보험이 대출연체되면 은행에 대신 갚아주고 나서 대출받은 분께 구상권청구들어가는 것이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일반 생명보험같은 경우 보험모집인의 사기나 배임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일단 지급하고 난 경우에는, 그 이후에 그 보험모집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세월호 사태때에도 정부에서 일단 보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고나서...선주측의 일반재산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언론발표도 있었지요.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구상권의 다양한 사례들을 참고로 잘 알아두세요...^^

'금융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DTI 규제에 대한 의견  (0) 2016.10.19
등기부등본에 있는 채권최고액의 의미  (0) 2016.10.16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  (0) 2016.10.13
양도담보의 의미  (0) 2016.10.13
가압류의 의미  (0) 2016.10.1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