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흔히 보시는 자영업자들은 은행과 거래할 때 상호로 거래할까요? 아니면 개인명의로 거래할까요?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로 금융거래를 합니다. 명의는 "XX음식점 홍길동"이런 식으로 통장거래등을 합니다. 그러면, 홍길동 개인명의거래는 동시에 못할까요?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니까 주민등록번호로 금융거래를 하게되고 명의는 당연히 "홍길동"으로 하게됩니다. 결국 홍길동은 개인명의 거래와 사업자명의 거래 두가지를 각각 하게됩니다. 그래서 금융거래내역이나 조회서를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때에는 사업자명의냐? 개인명의냐? 아니면 드가지다 포함하냐를 확실히 정해서 요구하시면 됩니다. 물론 영세자영업자의 경우는 굳이 위 두가지로 분류 안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미성년자하면 행위무능력자라 아버지/어머니의 동의나 대리행위에 의해서만 법률행위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성년자는 행위능력자란 얘긴데.... 능력은 무슨능력??? 이렇게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행위능력은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알쏭달쏭한 법률표현들이지요??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꿔보면 혼자서 계약체결할 수 있는 사람을 행위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혼자서는 계약체결 못하는 사람은 행위무능력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 행위무능력자로 미성년자, 한정치산자,금치산자를 정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세간의 "능력있다"라는 표현하고 법률상의 능력은 다른 표현이고 다른 용어입니다.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계..
예금통장 새로 만드는 등 미성년자가 은행가서 예금거래 하려면,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어머니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예금거래도 엄연히 법률행위이고, 이러한 법률행위를 하려면 행위능력이 있는 성인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미성년자 명의로 예금거래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어머니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어머니 동의없이 예금신규했다면 그 법률행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행위능력 없는 미성년자와의 법률행위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대로 언제든지 없었던 걸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예금거래 했다가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어머니가 "이건 무효야"라고 주장하면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됩니다. 돈을 받는 은행입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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