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은행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중에 "이 통장에 인자되어 있는 돈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통장정리 해보면 잔액이 인출되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경우 항의하시는 사례도 있으세요.. 지금까지 있던 돈을 은행이 다 빼 갔다고... 은행에 예금하고 받는 통장은 법률상 "증거증권"입니다.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유가증권은 은행에서 발행하는 '자기앞수표'처럼 그 증서 자체가 금전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 증서 없으면 돈 달라는 요구를 못합니다. 그 증서없이 돈달라고 할려면 별도의 법원을 통한 소송등의 절차를 밟으셔야 되요. 그런데, 통장같은 증거증권은 훼손되거나 분실되더라도, 내가 그 예금의 주인이 맞다라는 것만 확인되면 바로바로 또 통..
은행에서 요즘 입출금통장 개설이 까다롭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장을 만드는 목적을 확인한답니다. 위 사진은 한 시중은행의 통장개설 목적확인 증빙서류를 나타내주고 있네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해지는 것인데요.. 향후에도 이런 형태의 불편함이 계속 될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금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외국과 다른점 중에서 큰거 세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통장개설이 쉽다는 것인데.. 이건 이제 외국처럼 엄격하게 같아질 것 같구요.. 둘째는 통장없이 계좌 만드는 건데.. 이것도 종이통장 없앤다면서 같아질 것 같구요. 셋째는 은행에 계좌유지 수수료를 내야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도 외국계은행을 필두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다른나라하고 똑같이 해야하나.. 반감도 생..
주변에 동창회나 동호회 등과 같은 친목단체가 많이 있으시지요... 만약에 본인께서 거기 회장이나 총무를 맡고 있어서 금융거래를 해야되는데 본인 개인명의는 좀 그렇고 동창회나 동호회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나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는 안됩니다. 개인명의로 하셔야 되요. 다만, 예금거래를 하실 때 주민번호로 개인명의 통장을 만들되, 통장 표지에다가 개인이름앞에 몇글자 더 넣어주기도 합니다. "xx동창회 홍길동", "xx동호회 홍길동" 이런식으로 글자를 더 넣어 주지만, 분명히 이 통장은 법률적으로 개인통장이고 따라서 그 개인의 자금으로 간주합니다. 동창회나 동호회의 자금이 크지는 않으시겠지만, 금융기관하고 종종 다툼이 있을 수 있지요. 대출거래는 당연히 그 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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