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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

부동산의 개념

토토의 티스토리 2016. 10. 10. 07:59

 

 

부동산이 무엇일까요? 반대말은 동산 같은데....

 

부동산의 개념을 우리민법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알수 있는 것이, 토지와 건물이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동산의 개념은 우리민법에서 부동산이외의 것을 동산이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이나 동산의 개념이 아니고, 그로인하여 구분되어지는 거래 process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장 기초적인 ABC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선,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이라는 등록부를 통해서만 거래가 됩니다. 그에 비하여 동산은 물건만 주고 받으면 그야말로 '땡'이지요. 특히 부동산은 건별로 등록부가 있어서, 건물등본도 있고 토지등본도 있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하구요. 다만, 아파트같은 집합건물은 하나의 등본에 토지하고 건물을 다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우리민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에는 안들어가지만, 거래할 때 등록원부에 표시를 하면서 거래합니다. 부동산처럼 등록부가 있다는 얘기구요, 압류가 있는지도 자동차 등록부에 다 표시됩니다. 이렇게 민법상의 부동산은 아니나, 부동산처럼 등록부를 통해서 거래되는 물건을 "유사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거래하실 때 유의해야 하는 것이 이렇게 등록부가 있는 물건이냐 아니냐 하는 점을 잘 살피셔서 거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몰라서 당하는 일이 없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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