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택 전세계약 하시거나 매매계약 하실 때, 중개업소에서 주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실 줄 아시나요?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하니까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실 때, 우선 건물등본하고 토지등본이 있어요. 둘다 확인 하셔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아파트는 건물/토지가 하나에 다 나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실수로 건물등본만 보고 거래했는데, 나중에 토지등본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부동산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되어 있어요. 소재지는 표제부에서, 소유자는 갑구에서, 담보설정 얼마나 되 있나는 을구에서 각각 확인 하셔야 하고, 혹시 압류되 있나 보시는 거는 갑구에서 확인 합니다. 이게 큰 줄거리니까 이 정도는 최소한 체크 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요즘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본 열람 가능하거든요...중개업소에 준 부동산등본이 확정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계약금 주고 잔금 주기 전까지에도 수시로 거래는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중도금이나, 잔금 줄 때 인터넷으로 수시로 체크해 보세요. 그 사이에 그 부동산에 무슨일은 없었는지.... 혹시 팔아 먹었는지, 은행에 담보 제공하고 대출 받았는지... 믿을만한 분들이 중간에서 체크해 주겠지 하고 있는 거... 자기재산인데 안좋은 습관입니다. 직접 확인해 두세요. 그래야 후환이 없습니다. ^^
'금융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의 개념 (0) | 2016.10.10 |
---|---|
보통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 (0) | 2016.10.09 |
부동산등기부등본의 허점 (0) | 2016.10.09 |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힘!!! (0) | 2016.10.09 |
주택전세에서 전세권과 임대차계약은 무엇이 다른가... (1) | 2016.10.09 |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금융시장유동성
- 근저당권
- 외국인주택임대차보호
- 한국은행직접대출
- 4월위기설
- 거소이전신고
- 무권리자대출효력인정
- 대법원판례
- 회사채시장
- 기업대출증가
- 오스트리아 빈
- 육체노동가동연한
- 외국인전세금보호
- 집주인배상의무
- 원인무효등기
- 공인인증서효력
- 인터넷대출계약
- 한국은행무제한RP매입
- 무권리자대출추인
- 금융기관대출담보
- 부동산등기부등본
- 승진
- 증권사유동성위기
- 부동산PF유동화증권
- 무권리자소유권이전
- ELS마진콜
- 등기부등본공신력
- 해외근무
- 증권사자금난
- 공인인증서도용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