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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할 줄 아시지요??

토토의 티스토리 2016. 10. 9. 12:41

 

 

주택 전세계약 하시거나 매매계약 하실 때, 중개업소에서 주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실 줄 아시나요?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하니까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실 때, 우선 건물등본하고 토지등본이 있어요. 둘다 확인 하셔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아파트는 건물/토지가 하나에 다 나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실수로 건물등본만 보고 거래했는데, 나중에 토지등본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부동산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되어 있어요. 소재지는 표제부에서, 소유자는 갑구에서, 담보설정 얼마나 되 있나는 을구에서 각각 확인 하셔야 하고, 혹시 압류되 있나 보시는 거는 갑구에서 확인 합니다. 이게 큰 줄거리니까 이 정도는 최소한 체크 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요즘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본 열람 가능하거든요...중개업소에 준 부동산등본이 확정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계약금 주고 잔금 주기 전까지에도 수시로 거래는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중도금이나, 잔금 줄 때 인터넷으로 수시로 체크해 보세요. 그 사이에 그 부동산에 무슨일은 없었는지.... 혹시 팔아 먹었는지, 은행에 담보 제공하고 대출 받았는지... 믿을만한 분들이 중간에서 체크해 주겠지 하고 있는 거... 자기재산인데 안좋은 습관입니다. 직접 확인해 두세요. 그래야 후환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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