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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

부동산등기부등본의 허점

토토의 티스토리 2016. 10. 9. 12:43

 

 

부동산의 대표는 주택이지요. 그 이외에 상가도 있고 농지도 있고....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이라는 장부를 만들어서 관할등기소에 비치하고 소유자가 바뀌거나 담보를 설정하거나, 압류등이 있을 때 그 장부에 등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누구든지 등기소에서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부동산 공시제도라고 합니다. 요즈음은 인터넷으로도 주소만 알면 그 아파트의 소유자가 누구고, 은행에 담보는 얼마만큼 잡혀있는지도 쉽게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개인비밀보장 하고는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정보는 공개되어 있어야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시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등기부등본 등재사실에 공신력은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나쁜사람이 인감위조해서 소유자인양 진짜 주인 몰래 등기부등본상에 등재 해버리고 이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아 버린 경우, 담보제공한거나 팔아버린 것이 전부 무효가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등본상에 나쁜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더라도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으니까 진짜 주인이 나타나면, 원래대로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선의의 피해자를 사안별로 구제하는 case는 있지만, 원칙은 가짜하고 한 거래는 전부 무효입니다. 그러니, 부동산등기부등본만 철썩같이 믿고 거래하다가 황당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물론 취득시효제도라고 해서 법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가짜였지만 10년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그대로 인정해주는 등의 제도는 있습니다.


암튼 부동산등기부등본도 잘 살피시되, 공신력은 인정 안된다는 점 인지하시고요, 최근에는 외국 보험회사등에서 title insurance라고 해서 소유자"권원보험"이라는 것을 팔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소유자 맞다라는 부분을 보험들게 하는 상품인 샘이지요....그런 거 보면 세상 믿을 게 별로 없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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