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동창회나 동호회 등과 같은 친목단체가 많이 있으시지요... 만약에 본인께서 거기 회장이나 총무를 맡고 있어서 금융거래를 해야되는데 본인 개인명의는 좀 그렇고 동창회나 동호회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나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는 안됩니다. 개인명의로 하셔야 되요. 다만, 예금거래를 하실 때 주민번호로 개인명의 통장을 만들되, 통장 표지에다가 개인이름앞에 몇글자 더 넣어주기도 합니다. "xx동창회 홍길동", "xx동호회 홍길동" 이런식으로 글자를 더 넣어 주지만, 분명히 이 통장은 법률적으로 개인통장이고 따라서 그 개인의 자금으로 간주합니다. 동창회나 동호회의 자금이 크지는 않으시겠지만, 금융기관하고 종종 다툼이 있을 수 있지요. 대출거래는 당연히 그 단체명..
주변에서 흔히 보시는 자영업자들은 은행과 거래할 때 상호로 거래할까요? 아니면 개인명의로 거래할까요?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로 금융거래를 합니다. 명의는 "XX음식점 홍길동"이런 식으로 통장거래등을 합니다. 그러면, 홍길동 개인명의거래는 동시에 못할까요?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니까 주민등록번호로 금융거래를 하게되고 명의는 당연히 "홍길동"으로 하게됩니다. 결국 홍길동은 개인명의 거래와 사업자명의 거래 두가지를 각각 하게됩니다. 그래서 금융거래내역이나 조회서를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때에는 사업자명의냐? 개인명의냐? 아니면 드가지다 포함하냐를 확실히 정해서 요구하시면 됩니다. 물론 영세자영업자의 경우는 굳이 위 두가지로 분류 안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미성년자하면 행위무능력자라 아버지/어머니의 동의나 대리행위에 의해서만 법률행위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성년자는 행위능력자란 얘긴데.... 능력은 무슨능력??? 이렇게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행위능력은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알쏭달쏭한 법률표현들이지요??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꿔보면 혼자서 계약체결할 수 있는 사람을 행위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혼자서는 계약체결 못하는 사람은 행위무능력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 행위무능력자로 미성년자, 한정치산자,금치산자를 정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세간의 "능력있다"라는 표현하고 법률상의 능력은 다른 표현이고 다른 용어입니다.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계..
예금통장 새로 만드는 등 미성년자가 은행가서 예금거래 하려면,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어머니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예금거래도 엄연히 법률행위이고, 이러한 법률행위를 하려면 행위능력이 있는 성인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미성년자 명의로 예금거래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어머니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어머니 동의없이 예금신규했다면 그 법률행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행위능력 없는 미성년자와의 법률행위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대로 언제든지 없었던 걸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예금거래 했다가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어머니가 "이건 무효야"라고 주장하면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됩니다. 돈을 받는 은행입장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실 때에 대출약정서 사본을 줍니다. 잘 안 읽어보시겠지만, 뒷면에 약관이 인쇄되어 있구요... 제일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이 기한의 이익상실조항입니다. 기한의 이익, 쉽게 이야기드리면 돈 빌려간 차주는 대출만기까지 안 갚을 권리(이익)이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에서는 그러한 이익을 상실시키는, 그래서 대출받은 사람에게 즉시 갚도록 요구할 수 있는 사유들을 약관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한의 이익상실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기한의 이익상실조항이 이자를 한달간 안냈을 때라든지, 신용불량정보자가 됐을 때라든지(요즘은 '신용불량정보'라는 말이 없어졌지만, 알기 쉬우시라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연체 됐을 때라든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이 기한의 이익..
보증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께요. 일반적인 보증은 법률적으로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 간단히 요약드리면, 보증인인 나한테 청구하기 전에 돈빌려간 차주에게 먼저 청구하고 차주재산이 있는지 먼저 조사해보고 그리고 나서 할 수 없을 때에 보증인인 나한테 오라는 법률상의 보증인 권리입니다. 여기서 눈치 채셨겠지만, 연대보증인이란, 그러한 일반보증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습니다. 돈 빌려간 차주가 돈 못갚는 순간에 바로 연대보증인에게 돈달라고 청구하고 연대보증인 재산에 가압류 들어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보증보다 더 가혹한 보증제도입니다. 금융기관은 개인거래에서 거의 대부분 연대보증을 사용합니다. 이건 혹시 개인간에 금전거래..
IMF 당시 평범한 시민들 조차도 빚보증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경험했었습니다. 그 이후 점차 금융감독원의 지도(?)아래 금융기관에서는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 보증보다는 무보증을 주로 해서 취급하게 되어서 요즘에는 친구들이나 형제간에 보증을 부탁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진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보증 부탁을 받으면 굉장히 난처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도 간혹 보증인을 요구하는 금융기관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보증 부탁을 받는 경우는 있으실 겁니다. 이 경우 보증을 서는 분이 명심하실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금융기관간에는 개인의 주민번호를 가지고 그 개인의 금융정보를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들로부터 동의서는 당연히 다 받아 둡니다. 이 정보에 보증선 내용도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는 양당사자가 계약내용으로 정할 사항을 각 항목별로 상의해서 정하고 당사자가 다 이름쓰고 도장찍어서 작성을합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자주 있는 거래형태의 경우는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 대부분 계약내용이 비슷하니까 표준서식은 있습니다. 그래도 개별적인 사정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런 것들은 당사자끼리 협의해서 계약내용에 넣고 빼고를 한후에 당사자들이 전부 이름쓰고 도장 찍습니다. 그런데, 은행을 가보면 대출이나 투자상품을 할 때 약정서라는 형태의 서류를 내밀고, 서명해달라고 합니다. 이 약정서라는 것도 계약서의 일종입니다. 다만, 많은 고객들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아예 계약서를 작성해 놓고 중요내용만 자필로 쓰도록 준비해둔 것이 약정서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안쓰고 고객만 이름쓰고 도장찍게 하..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세입자는 보호를 받습니다. 최근에는 전세난으로 아파트 말구 연립이나 빌라, 다세대/다가구주택에 전세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의 형태를 법률적으로 간단히 구분드리면...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건축법상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있습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구분기준은...여러조건이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파트는 5층이상이고, 연립/다세대는 4층이하입니다. 그러면 연립과 다세대의 차이점은...면적차이가 있습니다. 연면적 200평(660평방미터) 이상이면 연립이고 그 이하면 다세대입니다. '빌라'가 없지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닙니다. 분양업자들이 고급스럽게 보일려구...연립에 붙이기도 하구... 다세대에 붙이기도 ..
주택은 대표적인 부동산이고,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등기부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이 각각 등기소에 등록되어 있고, 여기에 소유자에 관한사항이나 담보제공상황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으로 거래를 하게되면 (담보제공을 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미등기된 주택은 등기부등본상으로 이러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정식담보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는 건물이 먼저등기되고, 토지분은 나중에 등기되는 경우가 많아서, 은행에서도 예외적으로 똑같이 정식담보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미등기된 건물분이나 토지분이 있다면, 은행권에서 정식담보로는 인정되지 않는게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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