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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5일자 대법원판례인데요....이 원칙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법원이 꾸준히 유지해온 원칙입니다....부동산등기부등본 보고 소유자로 믿고 매매거래를 했는데....그래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전등기 까지 했는데....나중에 알고 봤더니....그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었을 경우에....대법원은 권한없는 무권리자와 소유권이전 거래를 한 것은 원천적으로 원인무효이다...라고 판결한 내용입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황당할 수 있는 법원칙인데요....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대해서 법률상으로는 공시력과 공신력이라는 두가지 기능이 있습니다...공시력은 여러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그래서 주소만 알면 누구라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옆집 것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
금융경제 판례 이야기
2020. 4. 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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