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단체의 금융거래
주변에 동창회나 동호회 등과 같은 친목단체가 많이 있으시지요... 만약에 본인께서 거기 회장이나 총무를 맡고 있어서 금융거래를 해야되는데 본인 개인명의는 좀 그렇고 동창회나 동호회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나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는 안됩니다. 개인명의로 하셔야 되요. 다만, 예금거래를 하실 때 주민번호로 개인명의 통장을 만들되, 통장 표지에다가 개인이름앞에 몇글자 더 넣어주기도 합니다. "xx동창회 홍길동", "xx동호회 홍길동" 이런식으로 글자를 더 넣어 주지만, 분명히 이 통장은 법률적으로 개인통장이고 따라서 그 개인의 자금으로 간주합니다. 동창회나 동호회의 자금이 크지는 않으시겠지만, 금융기관하고 종종 다툼이 있을 수 있지요. 대출거래는 당연히 그 단체명..
금융법률
2016. 10. 1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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