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 있는 채권최고액의 의미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거래를 하면서 등기부등본을 살필 때, 근저당권 부분을 면밀히 보시게 되는데, 그중 채권최고액(債權最高額)이 등본상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을 한자로 까지 표시드린 이유는...채권최고액이란 그 금액까지을 한도로 한다는 본래의 의미를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앞선 글에 보시면.. 근저당권과 일반 보통저당권을 비교해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근저당권의 특징을 다시 반복드리면... 현재 및 장래에 발생되는 채무까지...그러니까 현재에는 확정되지 않은 금액까지도 담보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근저당권의 경우는 무한정 장래에 발생하는 채무를 전부 담보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기에...채권최고액을 정해서 그 금액까지 담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금융법률
2016. 10. 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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