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의 의미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데, 금융기관 종사자들에게 많이쓰이는 용어가 질권입니다. 민법상에 나와있는 법률용어입니다. 그 민법은 앞선 글에서 언급한대로 일본민법 거의 베꼈기 때문에, 질권이라는 용어도 일본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들었을때 처음 들으시는 말일껍니다.. 과거에, 제가 금융상품개발을 하면서 약정서를 점검하다가 놀란 것이 일본 금융기관에서 쓰는 약정서와 우리 금융기관이 쓰는 약정서가 그 틀이 똑 같았다는 점입니다. 요즘에는 많이 달라지면서 미국식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기본틀은 일본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요.. 서양식 자본주의를 일본을 통해서 받아들였으니, 그 시스템이나 제도, 절차가 일본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었던거죠.. 다시, 질권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그 개념..
금융법률
2016. 10. 1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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