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전입신고의 힘!!!
주택 임대차계약과 관련해서 앞선 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근저당권같은 물권처럼 우선권이 인정되도록 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정해 놓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정되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 신고 입니다. 주택의 인도는 그 주택에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동사무소가서 신고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입신고 한 다음날부터 우선권인 대항력이 발생 됩니다. 우선권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날짜보다 앞선 권리자한테는 못이기지만, 그 후날짜의 권리자한테는 이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전입신고 다음날부터"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쁜 집주인은 같은 날짜에 은행에서 담보대출도 받고, 전세도 주는 사례가 실제로도 종종..
금융법률
2016. 10. 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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