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전세에서 전세권과 임대차계약은 무엇이 다른가...
주택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형태로, 다른나라는 거의 대부분 월세로 운영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 보셨을 껍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야기하거나 문자로 나온 자료를 보면, 전세, 전세권 또는 전세권 등기, 임대차계약 또는 확정일자 나 전입신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섞여서 사용되는 것을 보실겁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원칙으로 구분해 드려 볼까 합니다. 우선, 계약은 당사자끼리 약속내용을 정하는 것인데, 주택전세에 대한 약속을 계약내용으로 정한 것이 임대차계약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에 근거해서 발생되는 권리, 즉 채권은 먼저 계약이 있었던 나중에 계약이 있었던 우선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평등하게 똑같이 취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물건을 여러명 하고 계약체결하는 사기치고 도망가는 사례가 언..
금융법률
2016. 10. 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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