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유용
일반적으로 모든 담보는 부종성(附從性)이라는 기본적 특성이 있습니다. 법률적인 용어 안쓰고 설명드리려는 편인데, 워낙에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사항이라 한자로도 표시해 봤습니다. 담보는 담보하고자 하는 채권이 줄어들거나 소멸하면 따라서 당연히 줄어들거나 소멸한다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보증도 포함됩니다. 보증하는 채무가 줄어들거나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절차적으로, 예를들면 대출이 다 상환됐는데 저당권 말소등기를 미처 못하고 부동산등본 상으로 그냥 놔두었더라도, 그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된 무효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저당권의 유용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소멸되었으나, 부동산등본에는 남아있는 저당권을 다시 살려서 이용해보자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기 ..
금융법률
2016. 10. 1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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