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통장의 법률적성격
일반인들,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은행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중에 "이 통장에 인자되어 있는 돈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통장정리 해보면 잔액이 인출되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경우 항의하시는 사례도 있으세요.. 지금까지 있던 돈을 은행이 다 빼 갔다고... 은행에 예금하고 받는 통장은 법률상 "증거증권"입니다.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유가증권은 은행에서 발행하는 '자기앞수표'처럼 그 증서 자체가 금전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 증서 없으면 돈 달라는 요구를 못합니다. 그 증서없이 돈달라고 할려면 별도의 법원을 통한 소송등의 절차를 밟으셔야 되요. 그런데, 통장같은 증거증권은 훼손되거나 분실되더라도, 내가 그 예금의 주인이 맞다라는 것만 확인되면 바로바로 또 통..
금융법률
2016. 10. 1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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