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예금신규
예금통장 새로 만드는 등 미성년자가 은행가서 예금거래 하려면,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어머니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예금거래도 엄연히 법률행위이고, 이러한 법률행위를 하려면 행위능력이 있는 성인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미성년자 명의로 예금거래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어머니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어머니 동의없이 예금신규했다면 그 법률행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행위능력 없는 미성년자와의 법률행위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대로 언제든지 없었던 걸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예금거래 했다가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어머니가 "이건 무효야"라고 주장하면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됩니다. 돈을 받는 은행입장에서는..
금융법률
2016. 10. 1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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