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시 주소확인 잘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세입자는 보호를 받습니다. 최근에는 전세난으로 아파트 말구 연립이나 빌라, 다세대/다가구주택에 전세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의 형태를 법률적으로 간단히 구분드리면...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건축법상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있습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구분기준은...여러조건이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파트는 5층이상이고, 연립/다세대는 4층이하입니다. 그러면 연립과 다세대의 차이점은...면적차이가 있습니다. 연면적 200평(660평방미터) 이상이면 연립이고 그 이하면 다세대입니다. '빌라'가 없지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닙니다. 분양업자들이 고급스럽게 보일려구...연립에 붙이기도 하구... 다세대에 붙이기도 ..
금융법률
2016. 10. 1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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